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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투자공사법 · 제23조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 · 임원의 신분보장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1.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
2.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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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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