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 (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1.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
2.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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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한국투자공사법의 ‘이 법에 의한 명령’은 법규명령을 뜻하며 내부통제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한국투자공사법의 ‘이 법에 의한 명령’은 법규명령을 뜻하며 내부통제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한국투자공사법의 ‘이 법에 의한 명령’은 법규명령을 뜻하며 내부통제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한국투자공사법의 ‘이 법에 의한 명령’은 법규명령을 뜻하며 내부통제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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