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③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3, 2020.6.9>
1.금융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3.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4.「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인
5.삭제<2007.8.3>
6.「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④그 밖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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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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