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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투자공사법 · 제36조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 · 공고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공고)

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회계감사보고서
3.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총 자산운용규모
2.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4.운용전문인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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