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공고)
①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회계감사보고서
3.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②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총 자산운용규모
2.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4.운용전문인력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