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18조 (사장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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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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