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장추천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