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21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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