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21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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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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