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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21조 · 임원의 임기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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