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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