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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투자공사법 · 제34의2조

한국투자공사법 제34의2조 · 손익금의 처리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국고에의 납입
4.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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