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③공사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1.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