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29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제1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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