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제1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업무의 범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