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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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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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의2 · 손익금의 처리제35조 · 감독제36조 · 공고제37조 ·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제3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벌칙제4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