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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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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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제1조의3 · 건강상태 확인 방법제1조의4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조의5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제4조 · 조건부허가제5조 · 등록신청서류 등제5조의2 ·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제6조 · 등록증의 재교부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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