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5조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인증위원회인증수련활동유효기간시정요구절차규정유효기간연장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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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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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