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8, 2025.10.1>
1.운영대표자의 변경
2.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변경
4.부지면적의 변경
5.건축연면적의 변경
6.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7.이용 정원의 변경
8.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단위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또는 면적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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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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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구 분 | 기 준 1) 입지 |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서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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