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삭제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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