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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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