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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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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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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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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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