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광해광해방지의무자폐광광해방지시설광해방지책임대통령령이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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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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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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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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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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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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