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