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광해방지기본계획가행광산ㆍ휴지광산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와광해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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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4.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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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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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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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