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4.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광산피해방지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광산피해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