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0조 (토지등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조사ㆍ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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