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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 · 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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