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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