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효용을 크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요청을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해방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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