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4.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와 개선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