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