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수수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에 위탁ㆍ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