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규정등록이내청문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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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때
2.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3.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
4.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
6.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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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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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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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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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