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산업통상부장관이대통령령천만원실적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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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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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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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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