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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49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9조
· 과태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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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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