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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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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