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