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6.15,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