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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