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석탄산업법자연환경보전법규정생태계보전협력금광해방지사업금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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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1.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2.「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3.「석탄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조성사업비 및 동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폐광대책비
4.「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금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 또는 지원금
산업통상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ㆍ진행 중인 광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그 밖의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한하여는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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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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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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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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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