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3.「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4.광해방지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