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1.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방지기술인
2.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
3.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4.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