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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1.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5.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6.공단의 운영
7.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8.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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