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1.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5.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6.공단의 운영
7.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8.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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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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