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광해방지사업자는 사고ㆍ천재지변ㆍ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하 "긴급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경과보고서 및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10,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외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