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2.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삭제<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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