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규정긴급광해방지사업광해방지사업거부ㆍ방해사업계획중지명령실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2.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삭제 <2021.3.9>

2. 조문 관계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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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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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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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