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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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2.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삭제<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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