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2.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삭제 <2021.3.9>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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