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