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3.9, 2025.10.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라 한다)
가.산림복구
나.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다.오염수질의 개선ㆍ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라.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감리
마.그 밖에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