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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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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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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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위탁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보전국유림 사용은 국가·지자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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