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