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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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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