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②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6.10.1>
③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4, 2026.10.1>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신설 2023.5.4, 2026.10.1>
⑤제3항에 따른 요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지휘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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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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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집행순서변경요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 5. 4.>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제 호 |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 발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 직인 제 목 집행순서변경요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3 · 집행순서변경지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3. 5. 4.> ○ ○ 검 찰 청 (전화번호) 집 | 년 월 일 징 수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교도소장(○○구치소장) | 발 신 ○○지방검찰청(○○지청) | 검 사 ○ ○ ○ (인) 제 목 집행순서변경지휘 「치료감호 등에 관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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