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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