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보정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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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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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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