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3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국민신탁단체해당중앙행정기관취소제20의3조거짓이나취소하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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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③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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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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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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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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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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