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8.8>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