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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