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벌칙청소년게임물컴퓨터프로그램이나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업정지명령관련사업자배포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2016.5.29, 2023.8.8, 2024.10.22>

1.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4.삭제 <2007.1.19>
5.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6.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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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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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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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