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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의7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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