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1.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23.8.8>
1.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모범영업소의 지원
4.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2023.8.8>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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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5조허가취소 등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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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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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성남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게임물 제공 간주등록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금액산정기준이 없어도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횟수·동기·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성남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게임물 제공 간주등록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금액산정기준이 없어도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횟수·동기·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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