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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