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23.8.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8.12.11, 2023.8.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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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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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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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게임배급업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새 대표자의 취임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게임배급업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새 대표자의 취임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는 게임제작업 등록을 거부하도록 등록관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폐업사유 확인 후 응답이 없거나 영업계속을 입증하지 못하면 행정청은 허가·등록·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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